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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일부개정
등록 2019/02/11 (월)
파일 국토해양부_국제협력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국토해양부_국제협력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최종.hwp
국토해양부_국제협력업무_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전문.hwp
내용

 

국토해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2013.3.23)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 등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나. ‘국제협력담당관’을 ‘국제협력통상담당관’으로 변경

다. ‘국제업무 지식관리시스템’을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으로 변경

라. 업무분야 등과 관련하여 각 조문의 ‘국토해양’을 ‘국토교통’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