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운영지침」을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조직의 물리적 집적화를 통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자 선정 및 세부사업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