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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2호, 2019.2.25., 일부개정)
등록 2019/03/05 (화)
파일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hwp
내용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62호, 2019.2.25., 일부개정) 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른 수임조항 정비
 - 정원감사심의회 부위원장 직위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