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3호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상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고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이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00년 12월 30일 재정경제부 장관 ㅇ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공 사 : 235억원 - 물 품 : 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