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탈리반관계자등에대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개정고시
고시번호 제 2002-20호
등록 2005/08/10 (수)
내용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2 - 20호

탈리반관계자등에대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2년 12월 9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탈리반관계자등에대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탈리반 및 이라크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1999)․1333(2000)․1373(2001)․1483(2003)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하거나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13224(2001)에 따라 지명한 개인 및 단체등(이 지침에서 “탈리반 관계자등”이라 한다)과 거주자․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탈리반 관계자 등에게 지급을 하고자 하거나 탈리반 관계자 등으로부터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탈리반 관계자 등의 예금․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탈리반 관계자 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개정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