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에 해당하는 채권명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에 해당하는 채권 명세에 관한 사항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에 해당하는 채권명세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