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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등에대한관세율적용시기에관한고시
고시번호 제 2003-5호
등록 2005/08/10 (수)
내용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5호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始期)에관한고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7931호, 2003.3.1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적용합니다.

2003년 3월 12일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