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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수출가격인상(민메탈성)
고시번호 제 2003-22호
등록 2005/08/10 (수)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2호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의 수출자인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하였으며, 동 수출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중국산페로실리코망간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

중국의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부과 재심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 의

(가) 이 약속에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기업체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Guizhou Longli Longteng Ferroalloy Co., Ltd. 또는 Guizhou Qingzhen Ferroalloy Co., Ltd.가 중국에서 생산한 물품으로서 한국에 수출되는 페로실리코망간(HSK, 관세율표번호 : 7202.30.0000)중 탄소(C)성분함유량이 0.5%이하의 것을 제외한 페로실리코망간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으로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 2 조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어떠한 한국내 수입자에 대해서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미화 $540/톤으로 한다. 이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 (나)항의 가격을 적용하고 난 후 2004년 1월 1일부터는 아래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분기 시작 전월 15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다만, 결정된 최저가격이 $530/톤보다 낮을 때는 $530/톤을 최저가격으로 한다.

-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분기시작 전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월별 기준가격을 단순평균한 후 $30/톤을 가산한 가격으로 한다.(예, 2004년 1/4분기 최저가격은 2003년 9월, 10월, 11월 월별기준가격의 단순평균치에 $30/톤을 가산한 가격임)

- 월별기준가격은 CRU International Ltd.에서 발간하는「CRU Monitor Bulk Ferroalloys (Monthly)」책자에 발표되는 “Bulk Ferroalloy Prices\" 항의 중국산 대상물품(65/16급)의 일본으로의 수입가격으로 한다.

(라) 위 (나) (다) 항의 최저가격은 CIF한국 조건이다. 다만, 수출자가 한국내 수입자에게 이 가격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마)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에 적용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약속의 수출자이외의 중국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 4 조 약속회피의 금지

(가) 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또는 기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제 5 조 보고

(가) 수출자는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사항의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사본, 검사증명서, 선적일자, 규격, 단가, 판매수량(중량), 판매금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수출국 안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제 6 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 시행일 이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위 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 8 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는등, 동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출일자 : 2003년 11월 20일

Minmetals Orient Import & Export Co., 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