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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회계사실무수습기관지정고시
고시번호 제 2004-4호
등록 2005/08/10 (수)
파일 첨부파일.hwp
내용

ㅇ 재정경제부고시제2004-4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 4월 3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