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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국제공항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지정고시
고시번호 제 2004-10호
등록 2005/08/10 (수)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0호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4. 6. 22.

재 정 경 제 부 장 관

1. 명칭 :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2. 위치 : 인천광역시 운서동 일원(도면게재생략)
3. 경계 : 관세자유지역을 중심으로 공항동로(동측), 활주로(서측), 신공항고속도로(남측), 공항북로(북측)가 인접

4. 면적 : 1,067,000㎡

5. 지정목적

ㅇ 인천국제공항은 항공노선상 동북아의 관문으로서 통과외국항공 화물이 집중․배분되는 곳이므로,

ㅇ 인천국제공항구역내 화물터미널지역을 장차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예정지역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내․외국인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전홍보효과를 극대화함.

6. 지정요청자 : 건설교통부장관
7. 관리권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8. 관할세관 : 인천공항세관
9.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지정기간 : 2004.6.21 부터 2007.6.20 까지
10. 지정일자 : 2004.6.21.
11. 기타
ㅇ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소유권 등의 명세와 그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 생 략

ㅇ 관계도면 및 서류 사본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