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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기술연구소시설사용규칙개정고시
고시번호 제 2005-6호
등록 2005/08/10 (수)
파일 첨부파일.hwp
내용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 - 6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연구․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2월 17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기술연구소 시설사용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감정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뢰절차) ①연구소에 주류와 관련된 분석․감정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고자 하거나 양조와 관련된 연구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제1호, 제2호)에 의한 의뢰서와 공시품,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시품의 제공방법은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뢰자의 의무) 연구소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기구, 기계, 재료 또는 역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분석․감정서의 교부 등) 연구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분석․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석․감정서 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분석․감정서 또는 그 영문감정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양조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분석․감정서의 재교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분석․감정서 또는 그 영문감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감정서 또는 그 영문감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세청 및 국세청소속기관이 주류에 관한 분석․감정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에 관한 분석․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의뢰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7조(공시품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시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뢰자에 대한 불응) 연구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석․감정 및 양조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소 시설 제공이 곤란한 때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감정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장에게 의뢰된 분석․감정의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

제10조(분석․감정서 원본의 말소) ①연구소장은 의뢰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분석․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의뢰자의 성명과 의뢰한 물품명 및 말소이유를 공고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무부고시 제85-6호 “국세청기술연구소 시설사용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주류에 관한 분석․감정 및 양조시험 수수료

1. 주류 및 주조원료 등의 분석․감정 : 각 성분당 1,200원
2. 양조시험
가. 탁주․약주 시험 : 1건당 65,000원
나. 탁주․약주 이외의 주류 시험 : 1건당 130,000원
다. 기타시험 : 1건당 65,000원
3. 분석․감정서 또는 영문감정서 등의 재교부 : 1부당 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