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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제품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
고시번호 제 2005-12호
등록 2005/08/10 (수)
내용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 - 1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26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다목, 라목 및 아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도 5월에서 8월까지 반출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수입신고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당해연도 직전 2개월(3월 및 4월)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및 6월에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타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매년 5월과 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 라목 및 아목의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1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