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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회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고시
고시번호 제 2005-14호
등록 2005/08/10 (수)
파일 첨부파일.hwp
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년 6월 28일 제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7월 5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