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국가계약법률등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고시개정
고시번호 제 2002-21호
등록 2005/08/12 (금)
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ꡒ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ꡓ과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ꡒ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ꡓ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ꡒ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금액ꡓ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재정경제부장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품 및 용역 : 2억 1천만원
ㅇ 공 사 : 81억원

2.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 물 품 : 7억 3천만원
ㅇ 공 사 : 244억원

3.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금액
ㅇ 한-미 통신조달협정 : 2억 1천만원
ㅇ 한-EU 통신조달협정 : 7억 3천만원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4호ꡒ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ꡓ과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3호 \"정부투자기관회계 규칙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