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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특별회계등의회계처리및결산에관한지침제정
고시번호 제 2005-3호
등록 2005/08/12 (금)
내용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 및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2월 3일

재정경제부장관

기업특별회계등의 회계처리 및 결산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결산의 정확성 제고 및 부적절한 기금회계처리 방지를 위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회계처리 및 결산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중앙관서의장등”이라 함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
2. “기업특별회계등”이라 함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이 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4. “대차대조표”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제1호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5. “손익계산서”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제1호 및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6. “대조계정”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식계정과목이 아닌 참고목적의 임시계정과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특별회계
2.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제4조(회계처리 및 결산 기준) 관계중앙관서의장등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함에 있어 이 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처리 및 결산의 일반원칙) 관계중앙관서의장등은 기업특별회계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결산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를 것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과 평가시 사용된 추정방법은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지 말 것

제6조(대차대조표) 관계중앙관서의장등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하지 말 것
3. 자산과 부채는 현금 등으로 전환되기 쉬운 순서로 배열할 것
4.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말 것
5. 자산중 1년이내에 현금 등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표시할 것
6. 부채는 지급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일 경우에는 단기로, 기타의 경우에는 장기로 구분할 것

제7조(손익계산서) 관계중앙관서의장등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표시할 것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지 말 것
3. 사업부문과 사업외부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지 말 것
4. 손익계산서는 사업손익, 경상손익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으로 구분할 것. 이 경우 사업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용에 포함하되 사업비용과 구분이 가능할 경우 별도로 표시 가능)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경상손익은 사업손익에서 사업외손익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은 경상손익에서 특별손익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것

제8조(자산의 평가) ①관계중앙관서의장등은 국고예금을 해당 기업특별회계등의 자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관서의장등은 대여금, 미수금, 구상채권 등 모든 금전적 권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을 분석하여 추정대손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지분법
2.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채무증권에 대하여는 상각후 원가
3. 공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주식(제1호의 주식은 제외)에 대하여는 원가법
④유형자산(단, 토지, 건설중인자산 및 입목죽 등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유형자산 제외)과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기간동안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해당 자산은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감되어야 한다.

제9조(부채의 평가) ①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는 해당 기업특별회계등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사고이월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금액은 부채로 표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국채발행시 발생하는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국채할인발행차금 또는 국채할증발행차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하여 당해 국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동 계정과목은 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된다.

제10조(전입금 등의 회계처리) ①관계중앙관서의장등은 전입금이나 출연금(자본계정과 손익계정간의 전입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운영비등 경상적 목적의 경우에는 수익으로 처리하고 자산취득 등 자본형성 목적의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 후 그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11조(우발손실) 관계중앙관서의장등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으로서 연도말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적용유예) 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07회계연도까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한국주택공사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동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까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