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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고시번호 제 2005-21호
등록 2005/09/30 (금)
파일 첨부파일.hwp
내용

□ 보상기준 보완. 강화

ㅇ 가구, 자동차, 의복류, 세탁업, 애완견판매업, 철도(여객), 항공(국내여객), 의약품, 자동차대여업, 정수기 등 임대업,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 보상기준 신설 및 추가

ㅇ 주차장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 신설

ㅇ 기존 고시원운영업에 독서실운영업 추가, 미용업에 비만관리업 추가

적용대상이 현행 119개업종 559개품목에서 123개업종 559개 품목으로 증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