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 - 2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는 2005년 11월 1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②단계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11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