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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 관세부과
고시번호 제 2004-18호
등록 2006/01/20 (금)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8호

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04년 5월 1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2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다 음 -

1. 부과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대상 물품

ㅇ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단, 섬유용은 제외)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2823.00.1000, 2823.00.9000중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ㅇ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 중국(6) : Guangxi Pinggui PGMA Co., Ltd., Zibo Cobalt Industrial Co. Ltd., Glory International Trading Ltd., Sinochem Jiangsu Imp. & Exp. Corp., Zhenjiang Star Group, Guangxi Baihe Chemical Co., Ltd.

- 기타 공급자 : 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ㅇ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04년 10월 2일로부터 4월간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9월 4일 동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별첨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정보/고시/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결서
2. 중국산 아나제타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