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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개정
고시번호 제 2006-5호
등록 2006/03/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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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채권(이하 “국고채”라 한다)의 발행(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고채의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고채전문딜러등의 선정 및 운영과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 분리 및 재결합에 관한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딜러(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예비국고채전문딜러”(이하 “예비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채딜러중 전문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딜러등”이라 함은 전문딜러 및 예비딜러를 말한다.
4. “지표종목”이라 함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발행된 국고채로서 만기별로 가장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를 말한다.
5. “국채전문유통시장”이라 함은 국채딜러간 매매거래 및 증권회사를 통한 위탁매매거래를 위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6. “원금이자분리(STRIPS)”라 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이표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무이표부 국고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7. “원본국고채”라 함은 원금이자분리 전의 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8. “원금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이자분리할 경우 원본국고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9. “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본국고채를 원금이자분리할 경우 원본국고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무이표부 국고채를 말한다.
10. “원금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11. “원금이자분리채권의 재결합”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조합하여 원금이자분리 이전의 원본국고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고채의 발행 및 입찰

제3조(국고채의 종목) ①국고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②3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6월 10일과 12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③5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과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④10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9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⑤20년만기 국고채는 매년 3월 10일에 신규종목을 발행한다.
⑤국고채의 종목명칭은 “국고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04.3월발행 3년만기 표면금리 4.00%인 국고채 표기예: “국고400-0703”)한다.

제4조(표면금리) 국고채의 표면금리는 신규로 발행되는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반올림 또는 반내림하여 0.25%의 배수가 되도록 표기한다.

제5조(발행계획 및 입찰공고)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발행에 관하여 연간계획과 월간계획을 공표한다.
②월간 국고채발행계획은 전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만기물별 발행액, 입찰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입찰일 3일전까지 입찰일 및 입찰시간, 발행액, 표면금리,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수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직전일에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입찰일시 및 입찰방법) ①3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첫째 월요일, 5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둘째 월요일, 10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셋째 월요일, 20년만기 국고채는 매월 넷째 월요일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시입찰을 할 수 있다.
②입찰시간은 원칙적으로 입찰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로 한다.
③입찰은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입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자) 국고채의 입찰에는 전문딜러등과 일반인(전문딜러등을 제외한 개인, 금융기관, 기타 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참가할 수 있다.

제8조(전문딜러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 ①딜러별 응찰한도는 발행액의 30% 이내로 한다.
②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입찰금리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④전문딜러등은 5개까지 입찰금리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전문딜러등의 낙찰액은 응찰한 금리중 가장 낮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⑥동일한 금리로 응찰한 응찰금액이 배정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발행총액은 잔여응찰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한다. 다만, 잔여응찰금액이 동일한 경우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⑦전문딜러등이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낙찰받은 국고채의 최고낙찰금리로 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율이 현저히 낮거나 일반인의 응찰이 있는 경우 발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일반인의 입찰참가 및 낙찰) ①일반인의 입찰참가는 전문딜러등(이하 이 장에서 “입찰대행딜러”라 한다)을 통하여야 한다.
②일반인이 입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대행딜러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계좌를 개설한 자는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전일까지 입찰대행딜러에게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매입희망금액의 액면총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일반인의 응찰최저금액은 100만원으로 하고, 10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하되 10억원을 넘지 못한다.
⑤일반인은 입찰금리를 제출할 수 없다.
⑥입찰대행딜러는 입찰에 참여한 일반인의 응찰내역을 입찰일 당일 10시까지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20%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다만, 일반인의 총응찰금액이 발행예정금액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총응찰금액 상당액만을 배정한다.
⑧일반인의 총응찰금액이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에 안분비례하여 배정한다.
⑨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배정받는 국고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딜러등이 낙찰받은 국고채의 최고낙찰금리로 한다.

제10조(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 ①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 다음날에 한다. 다만, 입찰일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지준마감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한다.
②일반인이 낙찰받은 국고채는 입찰대행딜러의 명의로 교부하고, 입찰대행딜러는 이를 일반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한다.

제11조(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한다.

제12조(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의 변경)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자금의 사정, 국채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채 발행 및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13조(국고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국고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매6월마다 지급한다.
②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다.

제14조(국고채의 매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딜러등을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국고채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딜러별 응찰한도는 없으며 종목별 응찰최저금액은 10억원(액면기준)으로 하고 10억원의 정수배로 증액한다.
③전문딜러등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④동일낙찰금리의 응찰금액이 매입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응찰한 금액에 비례하여 10억원 단위로 배정하고 낙찰자별 10억원 미만의 잔여매입총액은 잔여응찰금액이 큰 낙찰자부터 10억원 단위로 배정한다. 다만, 잔여응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응찰번호순서대로 배정한다.
⑤국고채의 매입대금은 각 낙찰자별 응찰금리를 낙찰금리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⑥국고채의 납입과 매입대금의 지급은 입찰일 다음다음 영업일에 한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응찰금리가 시중 유통금리에 비하여 과도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매입대상 국고채종목, 대금결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공시한다.
⑨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전문딜러등의 지정

제15조(예비딜러의 지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국채딜러중에서 일부를 예비딜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딜러의 수는 전체 전문딜러 수의 30% 이내가 되도록 한다.

1. 다음 각목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자기자본비율(BIS)이 8%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이상일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예비딜러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3. 전문딜러 또는 예비딜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상 경과했을 것
②예비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비딜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딜러의 지정) ①전문딜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딜러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국고채전문딜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딜러지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딜러로 지정한다.
1. 재무건전성기준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 :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2. 제18조 내지 제21조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별표1에서 정하는 전문딜러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

제17조(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딜러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국고과장
2. 금융감독원 증권담당 부원장보
3.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채권담당 본부장보
5.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4인이내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국고과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회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전문딜러등의 의무등

제18조(발행시장에서의 의무) 전문딜러등은 지표종목별로 발행물량의 5%이상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의무인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의무) ①전문딜러등은 지표종목에 대하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받은 지표종목을 낙찰시점부터 발행일 전일까지 거래한 경우로서 그 거래내역을 발행일 전일 영업시간 종료전까지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한 경우
2. 증권선물거래소가 전산시스템 장애등으로 국채전문유통시장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공시하거나 전문딜러에게 통보한 기간중에 지표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3. 실제 거래수요에 따라 액면금액 50억원미만으로 지표종목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한 경우
②전문딜러등은 국채전문유통시장에 지표종목에 대한 매도수익률 호가와 매수수익률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지표종목에 대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날의 60%이상 기간동안 지속적으로(일중 거래가능한 시간의 3분의 2이상의 시간)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년만기 국고채 지표종목에 대하여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날의 50%이상 기간동안 지속적으로(일중 거래가능한 시간의 2분의 1이상의 시간)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수량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도수익률 호가와 매수수익률 호가간의 호가수익률 범위는 전일 최종매매수익률(전일중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도수익률 호가와 가장 낮은 매수수익률 호가의 단순평균수익률로 한다)에 0.01(20년만기 지표종목에 대하여는 0.02)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P)로 하되 호가범위를 전일 최종매매수익률에 0.005(20년만기 지표종목에 대하여는 0.01)을 곱하여 산출한 수치(%P) 이내로 한 경우에는 호가 제출시간을 2배로 인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가수익률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출 및 위탁매매거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전문딜러등은 기관별로 매3개월간의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거래실적이 동 기간동안의 당해 전문딜러등의 총국고채거래량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양방향호가를 제출하여 매매된 거래량에 대해서는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국고채거래실적에 100% 반영하고, 그 이외의 호가를 제출하여 매매된 거래량에 대해서는 국고채거래실적에 50%만 반영하며, 이중 5년물 거래량에는 1.5배를 가중하고, 10년물 및 20년물 거래량에 대해서는 2배를 가중하여 계산한다.

제20조(국고채유통시장 조성 의무) ①전문딜러등은 고객이 국고채(지표종목은 제외한다)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채에 대한 매도수익률호가 또는 매수수익률호가를 제시하고 고객과의 거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문딜러등은 국고채거래실적이 총국고채거래량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채시장의 여건, 전문딜러등 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유통시장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전문딜러등은 매반기별로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보유 평균잔액을 1,000억원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국고채 매입시 낙찰의무) 전문딜러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입찰을 통하여 국고채를 매입하는 경우 총국고채매입금액의 5%이상을 낙찰받아야 한다.


제22조(시장조성상황 등의 보고등) ①전문딜러등은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증권선물거래소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채종류별(국고채는 종목별) 보유잔액 현황(각 계정별 매월 말일 기준 및 월평잔 기준)
2.국고채거래실적(국고채종목별,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와 기타거래별로 구분, 국채전문유통시장거래의 경우 자기매매(딜링)와 위탁매매 구분)
3. 제18조 내지 제21조의 의무이행실적
4. 위탁기관별 응찰 및 낙찰물량
②전문딜러등은 국고채에 대한 고객수요, 시장동태등 국고채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시장상황정보를 수시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문딜러등은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제도개선 협의, 정책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전문딜러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전문딜러등의 감독 및 관리

제23조(전문딜러등에 대한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등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여부 및 국채시장에서의 활동을 감독한다. 이 경우 의무수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24조(전문딜러등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딜러등의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딜러의 자격정지 기간은 의무이행실적 평가기간에 산입된다.
1. 전문딜러등이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기준을 총족할 때까지.
2. 전문딜러등의 의무이행여부를 제23조에 의거 매3개월마다 평가한 결과 의무이행점수가 40점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기간이내.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전문딜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문딜러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문딜러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문딜러등의 의무이행여부를 1년마다 매3개월단위로 평가(분기별만점 100점, 연간만점 400점)하여 분기별 총점이 2분기 연속 60점 이하이거나 연간총점이 240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예비딜러가 제4조에 의한 전문딜러의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예비딜러로 지정된 기간도 전문딜러의 지정기간으로 보아 의무이행여부를 평가하며, 예비딜러의 지정후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해당 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당해 분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제18조에 의한 국고채인수의무에 있어서는 예비딜러의 지정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 발행된 만기별 총국고채물량을 기준
나. 제19조제2항에 의한 호가제출의무에 있어서 국고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가능한 날수는 예비딜러의 지정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의 날수를 기준
다. 제19조제5항에 의한 국고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거래의무에 있어서 국고채거래실적 산출대상 기간은 예비딜러의 지정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의 기간
라. 제20조제2항에 의한 국고채유통의무에 있어서 국고채거래실적 산출대상 기간은 예비딜러의 지정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의 기간
마. 제21조에 의한 국고채매입시의 낙찰의무에 있어서 총국고채매입금액 산출대상 기간은 예비딜러의 지정후 당해 분기 만료시까지의 기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국고채인수에 있어 현저히 높거나 낮은 응찰금리를 제시하거나, 입찰시 담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비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4. 국고채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행위를 하는 경우
5. 제22조제1항에 의한 보고사항 등 기타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는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6. 예비딜러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까지 전문딜러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
제7장 국채금융 지원

제25조(전문딜러등에 대한 금융지원)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발행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이하 “정부여유자금”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전문딜러등에 대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금융(이하 “국채금융”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금융의 지원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국고채 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

제26조(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대상) 2006년부터 발행되는 만기가 5년 이상인 국고채를 보유한 자는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 할 수 있다.

제27조(원금이자분리 및 재결합 절차) ①제26조에 의해 국고채를 보유한 자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한은금융망을 통해 전문송신으로 요청한다.
② 원금이자분리시 단위금액은 원본국고채의 80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원금이자분리채권의 가격)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지정한 민간채권평가기관의 만기별 무이표 국고채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한 수익률로 계산한 원금이자분리채권의 가격을 고시한다.

제29조(이자분리채권의 통합거래) 만기일이 동일한 이자분리채권은 분리된 시점이 달라도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제26조(기타) 전문딜러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