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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경부 고시(제2006-46호)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ㆍ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안
고시번호 제 2006-46호
등록 2006/11/13 (월)
파일 첨부파일.hwp
내용

소비자보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해정보보고기관 지정ㆍ운영 및 관리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1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