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 1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고시 재정경제부는 2007년 2월 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는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