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타공공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 니다. o 고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7년도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