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정경제부장관은 2007년 7월 16일 제12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변경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붙임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