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5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2호(2006. 12. 5)로 변경·고시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사업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