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 - 4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 1-②단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재정경제부는 2007년 8월 30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①, 1-②단계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는 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5일 재정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