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철(철스크랩) 및 철근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