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본 고시는 2007~2008년도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