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직변경에 따라 바뀐 조직명 등을 고시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변경내용 : 내용의 변함은 없으며 조직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명과 고시발령권자를 각각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