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47개 공공기관을 27개 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010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