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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녹색인증제 시행
고시번호 제 2010-7호
등록 2010/04/14 (수)
파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hwp
내용

□ 지식경제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ㅇ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