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