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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고시번호 제 2011-7호
등록 2011/08/01 (월)
파일 이자율 고시.hwp
내용

ㅇ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