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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고시
고시번호 제 2011-19호
등록 2011/10/25 (화)
파일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hwp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