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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1호)
고시번호 제 2006-21호
등록 2011/10/31 (월)
파일 특례적용지역 지정고시(재경부고시2006-21호).hwp
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 - 21호

소득세법 제156조의4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절차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30일

재정경제부장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1.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ㅇ 말레이시아(MALAYSIA)의 라부안(LABUAN) 지역


2. 부 칙

ㅇ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종전 자료가 삭제되어 다시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