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외국환거래규정
고시번호 제 2012-16호
등록 2012/12/05 (수)
파일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hwp
신구조문대비표.hwp
별지서식.hwp
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외국인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 및 통화스왑자금의 원화결제 지원 편의제공을 위해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외국인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제7-39조)

・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증권종류별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강화

나.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완화(제7-48조)

・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원화대출의 경우 신고 면제

다.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 단, 제7-39조의 개정규정은 13.4.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