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개정안(영문본 포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문본과 영문본에 차이가 있을 경우 국문본에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