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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고시번호 제 2013-16호
등록 2013/08/19 (월)
파일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hwp
내용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6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저작권등)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