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6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저작권등)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