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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개정
고시번호 제 2013- 17호
등록 2013/09/16 (월)
파일 영수허가지침 개정안.hwp
내용

ㅇ (개정내용) 이란 관련 거래 중 한은총재에게 신고나 한은총재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거래 사항 중의 하나로 "의약품"을 추가(제4조제3항)
ㅇ (개정효과) 의약품을 한은총재 신고나 허가 없이 이란과 거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