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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번호 제 2013-23호
등록 2013/12/18 (수)
파일 전자수입인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hwp
내용

ㅇ (제정내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의 결정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지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