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제정내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제수수료의 결정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지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