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배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하여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