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개정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첨부 중 형광 표시된 부분이 금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