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사업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