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제5조(출자회사 등의 설립과 운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출자회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5.4.23일자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