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첨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2015.7.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인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은 2015.7.1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