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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번호 제 2015-27호
등록 2016/01/05 (화)
파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7호.hwp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이라 함)을 첨부와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