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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제재대상자 고시
고시번호 제 2016-4호
등록 2016/03/08 (화)
파일 160308_고시문(최종).hwp
내용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6-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2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