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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환거래규정
고시번호 제 2016-26호
등록 2016/10/05 (수)
파일 161005_외국환거래규정 개정(전체 본문)★.hwp
내용

 비거주자가 국내지사 설치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내에 사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신고 의무를 한시적(1)으로 유예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이 2016.10.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적인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