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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번호 제 2017-36호
등록 2017/12/12 (화)
파일 171212 혁신성장 옴부즈만 규정 제정안(최종).hwp
내용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발굴하고, 제도개선과 예산·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시행 '17.12.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